홍재희 조사설 비평

윤석열 12.3 자폭 내란 이재명 벚꽃대선 출마 가능해지자 방준오 사장의 조선일보 발끈?조선사설]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 에 대해서

story1129 2025. 1. 20. 07:29

윤석열 12.3 자폭 내란 이재명 벚꽃대선 출마 가능해지자 방준오 사장의 조선일보 발끈?조선사설]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 에 대해서

 

 

(언론비평가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준오 신임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가 전부였다. 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판단 근거와 이유가 제시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원이 밝힌 사유는 15자, 한 줄이었다. 증거 인멸이 걱정되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고, 도주 우려나 범죄 소명 여부는 설명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압수 수색과 소환에 불응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증거 인멸 우려의 판단 근거로 추정할 뿐이다.

 

법원이 유력 정치인 등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또는 기각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법원은 야당 일부까지 동의해 국회 체포 동의안까지 통과됐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다. 조국 대표에게는 2심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는 길을 터줬다. 이와 비교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며 법원이 밝힌 ‘15자 구속 사유’는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언론비평가 홍재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적법 절차에 의해 내란 혐의자 신분으로 계속 내란 선동(?) 하는 ‘ 법꾸라지’윤석열 구속 결정한 사법부를 방준오 사장의 조선일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중인 법원 걸고 넘어가고 있다. 이런 방씨족벌 조선일보가 장자연 방상훈 사건당시 장자연 방상훈 사건 수사경찰에 외압 행사했다는 검찰 과거가위 결론이 나온바 있었다.

 

 

조선사설은

 

2023년 9월 이 대표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설명했다.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중에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사유도 있었다.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던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을 불렀던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그런데 영장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대통령 영장 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에 의해 이뤄졌다. 과거 대형 사건의 경우 주말이라도 영장판사들이 했던 전례와 비교해도 납득하기 힘들다.

 

 

이제 국민의 시선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교사,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을 다루는 법원으로 쏠려 있다. 특히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선거법 사건은 법을 지킨다면 2심은 2월 15일, 대법원 판결은 5월 15일까지 나와야 한다. 만약 공정하지 못한 재판 지연으로 논란 속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그때는 사법부도 감당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언론비평가 홍재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준오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이재명 대표의 선거법...특히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선거법 사건은 법을 지킨다면 2심은 2월 15일, 대법원 판결은 5월 15일까지 나와야 한다. ”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저지에 방준오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올인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결정은 독립돼있다. 그리고 2025년 5월 15일 이전에 윤석열 탄핵 결정하고 조기대선 끝나는 정치의 경우수는 고려해 보았는가? 윤석열 자폭 내란이 조기대선 이재명 출마 촉매인자역할 했다고 본다. 방씨족벌 조선일보사설은 방상훈 사장 시절의 탈세사건에 대해서 방상훈 당시 사장의 알리바이 입증에 주력했다는 국민들 합리적 의심 받고 있다.

 

 

 

 

 

(언론비평가 홍재희)==== 언론사정기세무조사결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2001년 8월 증여세 55억과 법인세 7억원을 포탈하고, 회사공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 난 가운데 재판 받았는데 2006년 6월29일 대법원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 확정판결 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발행인 자격 박탈에 해당되는 판결이었다. 방상훈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 기소된 지 4년 2개월도 훨씬 넘은뒤 대법원 판결 나왔다. 조선일보 사설은 방상훈 당시 조선일보 사장 알리바이성 주장 으로 일관 했다.

 

 

 

 

(언론비평가 홍재희)====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은 2008년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특사로 면죄 부 받았다. 조선일 보 사설은 방상훈 당시 사장이 기소된지 4년 2개월도 훨씬 넘은 뒤 판결 했어도 아무런 문제제기 없었다, 방상훈과 윤미향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조선일보 사설의 이중잣대? 방상훈 사주의 사익 추구하는 조선일보 이게 언론 이고 이게 신문인가? 그런 방씨족벌 조선일보 사설이 “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 운운하는 것은 흉악범(?) 이 경범죄 시민 단속하는 격이다,

 

 

(자료출처===== 2025년1월20일 조선일보[사설]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