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의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사설과 간첩법 없는 한국서 中 10대들 군 시설 염탐 ?조선[사설] 간첩법 없는 한국서 中 10대들 군 시설 염탐 에 대해서
조선일보 의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사설과 간첩법 없는 한국서 中 10대들 군 시설 염탐 ?조선[사설] 간첩법 없는 한국서 中 10대들 군 시설 염탐 에 대해서
(언론비평가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준오 신임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경기 수원의 공군 기지 인근에서 우리 전투기 이착륙을 무단 촬영하던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오산의 미 공군 기지도 몰래 촬영했다. 미 항공모함이 입항할 예정인 국내 도시로 가는 교통편도 예매한 상태였다. 미 항모 입항 일정은 우리 국민도 알기 어렵다. 지난달 관광 비자로 입국해 놓고 사실상 한미 연합 전력의 정보 수집 활동을 한 것이다. 이들 중 한 명은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했다. 간첩 동원에 나이와 성(性)을 가리지 않는 것이 중국이다.
지난달에는 중국 정보 요원이 우리 현역 장병을 포섭해 한미 연합 훈련 자료를 빼냈다가 국군방첩사에 체포됐다. 이 중국인은 받은 기밀의 대가를 주려고 입국하다가 붙잡혔다. 작년엔 국정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과 부산 해군 기지에 입항한 미 항모를 몰래 찍던 중국 유학생 3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최우선 과제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꼽았다. 중국군이 실제 대만을 공격할 경우 주한 미군이나 주일 미군도 대만 방어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주한 미군의 공군 전력은 대만 방면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고, 미 항모도 한국이나 일본을 중간 기지로 이용할 수 있다. 한미 연합군 관련 정보를 빼가려는 중국의 간첩 행위는 더 공격적이고 교묘해질 것이다.“
(언론비평가 홍재희)==== 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1970년 첫 번째 인공위성인 둥팡훙(東方紅) 1호를 쏘아 렸다. 55년 지났다. 그렇다면 중국도 대한민국 군사기지 훤히 들여다 볼수 있는 첨단 군사정찰 위성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조선사설은“경기 수원의 공군 기지 인근에서 우리 전투기 이착륙을 무단 촬영하던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주장하면서 “ 간첩법 없는 한국서 中 10대들 군 시설 염탐” 운운하고 있다. 북한도 최근 군사정찰위성 선보였다고 한다? 미국이 용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도청(?) 했다고 한다. 왜 사진 촬영하지 않고 도청 했을까? 미국도 첨단 군사정찰기 보유하고 있다.이런 21세기에 20세기 국가보안법에 의존해 간첩 잡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익을 앞에 놓고 피아가 없다? 국익앞에 우방과 적국이 따로 없는 것이 국제 관계이다? 이런 시대에 국가보안법에 의존하는 우물안 개구리식의 간첩 어떻게 잡을 것인가?
조선사설은
“그런데 한국은 중국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인에게 포섭된 국군정보사 군무원의 기밀 유출 사건이 공개되자 여야는 간첩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이 작년 11월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했지만 민주당이 돌연 ‘악용 우려’를 거론하며 미적거리고 있다. 이 법은 ‘외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악용된다는 건가.
한미 군 전력을 찍다가 붙잡힌 중국인은 전부 “취미” “호기심”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어떤 간첩 행위를 해도 한국에선 ‘간첩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안보·기술 전쟁이 날로 격화하는데 간첩법 개정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언론비평가 홍재희)==== 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미 70여년 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사설 통해 주장했었다? 한번 살펴보자.
(언론비평가 홍재희)====라고 주장하고 있다.국가보안법 울타리안의 간첩법 적용이 ‘적국’에 한정된 구조적 한계 나타냈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국가 보안 법 폐지를 주장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조선일보 1948년 11월14일 사설)
1방금 국회에 상정된 국가보안법은 광범하게 정치범 내지 사상범을 만들어 내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단순히 북조선의 소련점령지역 내의 정권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그 발전을 해(害)하려고 하는 모든 수단에 대한 방비를 위한 것이라고 입법의 동기가 설명되고 있으나 그러한 직접파괴의 행위나 그 예비의 거조(擧措)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면 일반 형법으로써 충분할 것인데 구태여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법안의 조문이 명시한 바와 같이 '국헌에 위배하야' 운운한 결사, 집단 그리고 그러한 '결사, 집단 지령으로' '협의, 선동 또는 선정을 한 자' 운운을 적발한다 하면 그 운용의 실재는 일즉이 광무 11년의 보안법이나 기미운동 당년 왜(倭)의 제령 제7호 '그 후의 치안유지법같은 성격을 가지고 다수한 정치범 사상범을 만들어내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오늘의 정치적 혼란, 난마적인 사상의 불통일의 이 현상에서 더구나 정부는 국회의 내각개조론에 까지 불순을 꾸짖는 이러한 이 현상에서 이러한 법의 제정은 대한민국의 전도를 위하여서나 우리 국민의 정치적 사상적 교양과 그 자주적 훈련을 위하야 크게 우려할 악법이 될 것을 국회 제공(諸公)에게 경고코저 한다.
2원래 법치국됨은 법망의 정비 교묘(巧妙)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법치국의 근대적 발달은 법이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자주와 권리를 존중하는데서 국가의 통치권력으로써도 이를 보장하고 침해치 않음으로써 정치의 인류사적 공헌을 목표하는데 본의가 있는 것이고 국민을 착취나 지배의 대상으로 포로시하는 그러나 법망의 주밀, 세공화는 법치의 역사성에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한 예가 군왕 전제의 일본이나 독(獨), 이(伊)의 파씨즘국가가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타고 이러한 원리원칙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될 것이냐고도 말할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원리원칙은 언제나 부인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전도양양할 것을 축복코저 할 때 다시금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입법과 정치가 표(表)와 리(裏)의 물샐틈없는 실천력을 발휘하여야 한 것을 주장한다.
즉 백 가지의 법망보다도 우리가 이 때에 기대하는 것은 한가지 한 힘의 정치력의 실천적 지도성의 확대 그것에 있는 것이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사상적 불통일은 무엇이냐. 혼란과 불통일은 지도층이나 대중이 한가지로 그 미숙의 심함으로 말하는 것이요, 동시의 지도력의 결핍은 계몽의 결여를 설명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3지금 국회와 정부의 논란이 내각 개조 강화냐, 도각(倒閣)의 정부전복이요, 반국가적 행위냐에 학문적인 해답에서보다 정치 권력에 의한 결론을 고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음을 보고 있는 것만도 우리국민은 커다란 부담을 가진다. 그러면 국가보안법 안이 제1조에서 말하는 '국헌(國憲)'이란 무엇을 말하며 그것이 법률로서 실시될 때 그 해석과 적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크나큰 위구(危懼)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헌 또는 조헌(朝憲)하면 간단히 국가의 질서 운운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생활을 할 때 헌법에 국가의 기초를 두고 국가 생활의 발전이 국민의 사회적 발전을 목표로 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국가 그것의 구인 또는 이적통모(利敵通謀)나 매국(賣國) 행위가 아닌 이상 국민은 언제나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의 발전적 정책을 도모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나 입법부에 대하야 평화적인 수단인 이상 언제나 그 의사가 자유로히 전달 표현 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각컨데 조헌 이나 국헌이라고 하면 구 헌법하의 천황절대주의이든 일본에서 해석과 적용이 비교적 명확할런지 모르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극히 모호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국제정세에 미묘한 가운데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염려하는 정치론도 다기(多岐)할 수 있는 이 정세에서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구나 사법부의 처벌에서보다도 행정부의 경찰권의 발동이 무한히 강대해 질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무수한 새 정치범, 새 사상범이 나오게 될 것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언론비평가 홍재희)==== 라고 주장한바 있었다.
(자료출처==== 2025년4월9일 조선일보 [사설] 간첩법 없는 한국서 中 10대들 군 시설 염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