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희 조사설 비평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조선일보 1948년 11월14일 사설과 2025년 6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도 인정한 간첩죄 정상화와? 조선[사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도 인정한 간첩죄 정상화 에 대해서

story1129 2025. 6. 19. 06:18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조선일보 1948년 11월14일 사설과 2025년 6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도 인정한 간첩죄 정상화와? 조선[사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도 인정한 간첩죄 정상화 에 대해서

 

 

 

(언론비평가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준오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현행법상 적국(북한) 외에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 정부는 작년부터 형법 98조에 규정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미국을 포함해 대부분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간첩죄의 정상화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이에 동의해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민주당에서 갑자기 “악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 ‘악용’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는 누구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간첩죄 정상화 논의가 시작된 것은 작년 중국인에게 포섭된 국군정보사 군무원의 기밀 유출 때문이었다. 간첩임이 명백한데도 북한이 아닌 중국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간첩 아닌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간첩죄는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지만, 군사기밀 누설죄는 10년 이하 징역 등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언론비평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전 정부는 작년부터 형법 98조에 규정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미국을 포함해 대부분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간첩죄의 정상화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형법 98조에 규정된 간첩죄의 적용 범위는 사실상 북한을 의미 한다. 그런 북한 상대로한 간첩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이 바로 간첩죄 정상화의 걸림돌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우방이라는 미국은 국가보안법이 없다. 그런 미국이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을 미국의 우방인 대한민국 국방부에 미국 기밀 유출했다고 간첩죄로 처벌했었다.

 

 

조선사설은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은 모두 11건이었다. 이런 일이 증가하는 것은 한국에서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좌파 단체들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으로 간첩 혐의자를 양산하고 민간 사찰 등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과도 간첩과 같은 행위를 해왔다는 말인가.

 

 

미국·일본·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적국뿐 아니라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 형법의 간첩죄는 1953년 이후 72년째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 피아 구분이 없는 안보와 기술 전쟁에 우리만 70년 전의 방패를 들고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한국이 ‘간첩 천국’이라는 말이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종석 후보자는 한미동맹파와 대립했던 자주파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 후보자조차 간첩죄 정상화에 찬성한 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만시지탄이지만 이 후보자의 옳은 판단을 평가한다.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신속하게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언론비평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조선사설은“미국·일본·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적국뿐 아니라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 형법의 간첩죄는 1953년 이후 72년째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70연년 전인1948년 11월14일자 사설 통해서 이미 국가보안법 페지 주장 했었다. 한번 살펴보자?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조선일보 1948년 11월14일 사설)

 

 

 

 

 

 

 

 

 

 

 

 

 

 

 

1방금 국회에 상정된 국가보안법은 광범하게 정치범 내지 사상범을 만들어 내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단순히 북조선의 소련점령지역 내의 정권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그 발전을 해(害)하려고 하는 모든 수단에 대한 방비를 위한 것이라고 입법의 동기가 설명되고 있으나 그러한 직접파괴의 행위나 그 예비의 거조(擧措)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면 일반 형법으로써 충분할 것인데 구태여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법안의 조문이 명시한 바와 같이 '국헌에 위배하야' 운운한 결사, 집단 그리고 그러한 '결사, 집단 지령으로' '협의, 선동 또는 선정을 한 자' 운운을 적발한다 하면 그 운용의 실재는 일즉이 광무 11년의 보안법이나 기미운동 당년 왜(倭)의 제령 제7호 '그 후의 치안유지법같은 성격을 가지고 다수한 정치범 사상범을 만들어내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오늘의 정치적 혼란, 난마적인 사상의 불통일의 이 현상에서 더구나 정부는 국회의 내각개조론에 까지 불순을 꾸짖는 이러한 이 현상에서 이러한 법의 제정은 대한민국의 전도를 위하여서나 우리 국민의 정치적 사상적 교양과 그 자주적 훈련을 위하야 크게 우려할 악법이 될 것을 국회 제공(諸公)에게 경고코저 한다.

 

 

 

 

 

 

 

 

2원래 법치국됨은 법망의 정비 교묘(巧妙)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법치국의 근대적 발달은 법이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자주와 권리를 존중하는데서 국가의 통치권력으로써도 이를 보장하고 침해치 않음으로써 정치의 인류사적 공헌을 목표하는데 본의가 있는 것이고 국민을 착취나 지배의 대상으로 포로시하는 그러나 법망의 주밀, 세공화는 법치의 역사성에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한 예가 군왕 전제의 일본이나 독(獨), 이(伊)의 파씨즘국가가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타고 이러한 원리원칙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될 것이냐고도 말할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원리원칙은 언제나 부인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전도양양할 것을 축복코저 할 때 다시금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입법과 정치가 표(表)와 리(裏)의 물샐틈없는 실천력을 발휘하여야 한 것을 주장한다.

 

 

 

 

 

즉 백 가지의 법망보다도 우리가 이 때에 기대하는 것은 한가지 한 힘의 정치력의 실천적 지도성의 확대 그것에 있는 것이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사상적 불통일은 무엇이냐. 혼란과 불통일은 지도층이나 대중이 한가지로 그 미숙의 심함으로 말하는 것이요, 동시의 지도력의 결핍은 계몽의 결여를 설명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3지금 국회와 정부의 논란이 내각 개조 강화냐, 도각(倒閣)의 정부전복이요, 반국가적 행위냐에 학문적인 해답에서보다 정치 권력에 의한 결론을 고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음을 보고 있는 것만도 우리국민은 커다란 부담을 가진다. 그러면 국가보안법 안이 제1조에서 말하는 '국헌(國憲)'이란 무엇을 말하며 그것이 법률로서 실시될 때 그 해석과 적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크나큰 위구(危懼)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헌 또는 조헌(朝憲)하면 간단히 국가의 질서 운운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생활을 할 때 헌법에 국가의 기초를 두고 국가 생활의 발전이 국민의 사회적 발전을 목표로 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국가 그것의 구인 또는 이적통모(利敵通謀)나 매국(賣國) 행위가 아닌 이상 국민은 언제나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의 발전적 정책을 도모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나 입법부에 대하야 평화적인 수단인 이상 언제나 그 의사가 자유로히 전달 표현 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각컨데 조헌 이나 국헌이라고 하면 구 헌법하의 천황절대주의이든 일본에서 해석과 적용이 비교적 명확할런지 모르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극히 모호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국제정세에 미묘한 가운데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염려하는 정치론도 다기(多岐)할 수 있는 이 정세에서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구나 사법부의 처벌에서보다도 행정부의 경찰권의 발동이 무한히 강대해 질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무수한 새 정치범, 새 사상범이 나오게 될 것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언론비평가 홍재희)==== 라고 주장한바 있었다.

 

 

 

(자료출처===== 2025년6월19일 조선일보 [사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도 인정한 간첩죄 정상화)